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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/환불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(주)와이비엠 한국TOEIC위원회(이하 “TOEIC위원회”라 한다)가 주관하고 실시하는 어학시험 법인특별검정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아울러 본 규정은 수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수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2 조 (취소 및 환불 대상자)

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(취소의 종류)

인터넷 취소만 가능하다.

제 4 조 (시험 취소 및 환불금액)

시험 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.

  • 접수기간 내 취소 : 응시료 전액 환불
  • 접수기간 이후 취소 : 취소 불가
제 5 조 (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)

취소 신청은 인터넷 취소만 가능하며, 접수기간 이내에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.

취소 방법은 홈페이지의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'취소신청'양식을 작성하여 인터넷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취소 신청 즉시 응시료 결제 승인 내역이 취소되며, 단 실시간 계좌 이체 익일 이후 취소시에는 제4조와 같이 환불 처리된다.

제 6 조 (전액 환불 규정)

제 7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.

제 7 조 (전액 환불범위 및 제출서류 - 수험표는 모든사유에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)
  1.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
  2.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
  3. 시험 장소의 문제로 인해 TOEIC위원회가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 할 경우, 해당 시험 장소에 응시한 수험자 (결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)
  4.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TOEIC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  5. 직계가족(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)의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. (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한다.) -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
  6. 접수자 본인 및 형제, 자매, 자녀의 결혼 -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
  7.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-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,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
  8. 접수자의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입원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-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고,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
  9. 국내 연수(단,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) - 관련 증빙자료 제출
  10.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피하다고 TOEIC위원회가 인정하는 수험자 - 관련 증빙자료 제출

* 환불 사유가 5~10항에 해당할 경우 시험 주 수요일까지 소속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고, 시험일이 각 항의 해당 사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.

* 수험표는 모든 사유에 공통적으로 제출 한다.